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년을 산 박서윤 씨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 이도현 씨가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하자, 새집으로 옮기기 전에 임차권을 등기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대신 민법에 따른 등기 절차에 협력하기로 했고, 등기를 마친 뒤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자신이 낸 등기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민법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효력이 다르고, 등기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일부 효력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의 효력 자체는 두 방식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른 등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규정 중 비용 청구 등에 관한 일부 조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민법상 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등기 방식에 따른 효력은 같지만, 비용 청구 가능성까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6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및 제6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및 제9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