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상가에서 임대인 최 씨는 임차인 박 씨에게 받지 못한 석 달 치 월세 720만 원이 있었습니다. 최 씨의 채권자 이 씨가 이 차임채권에 압류명령을 받았고, 명령에는 압류 대상 채권은 적혀 있었지만 압류 효력의 금액 한도는 따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송금하려던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720만 원 전부를 압류당한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압류명령에 금액 한도가 따로 없다면, 압류 효력은 채권의 일부에만 미칠까요?
금전채권을 압류하면서 그 수액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다면, 압류 효력은 압류 대상이 된 금전채권 전액에 미친다고 봅니다. 여기서 전액은 채권자의 다른 채권액이 아니라, 명령에 적힌 압류 대상 채권 전부를 뜻합니다. 압류 범위는 명령에서 특정한 채권과 그 금액 제한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73. 1. 24. 자 72마1548 결정,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