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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다세대주택을 빌려 살던 박수진 씨는 입주 후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도 마쳤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 서 씨의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다는 통지를 받자, 수진 씨는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도 옮겨도 되는지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은 처음 대항력을 취득할 때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대항력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계속 존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계속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