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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가을, 해온시 도시설계지구에 근린상가를 지으려던 한수진 씨는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건물 1층에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지나는 통로를 조성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설계사 최 씨는 계획을 고쳐 통로를 반영했지만, 수진 씨는 허가에 별도의 의무가 붙은 셈이라며 그 요구가 무효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도시설계지구의 건축허가에 통로 조성 요구가 붙었다면, 이를 허가에 부가된 부담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담사례의 판단은 통로 조성·제공 요구가 건축허가에 덧붙인 별도의 부담이 아니라, 당시 구 건축법이 도시설계지구의 건축물을 도시설계에 맞게 짓도록 한 데 따른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요구를 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구 건축법(1997.12.13.법률 제5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