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상가 한 칸을 상속받은 고등학생 민준이의 어머니 서 씨는 재산 관리를 맡던 외삼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했습니다. 등기부에는 외삼촌 이름이 올라갔고, 몇 해 뒤 구청은 약정서에 서명한 서 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제가 대신 계약했으니 제게 부과된 건가요?” 서 씨는 구청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법정대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과징금 부과 대상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권리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게 한 실권리자, 즉 명의신탁자입니다. 약정을 대신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인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한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 씨가 자녀를 대신해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서 씨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누가 실권리자이자 명의신탁자인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리인에게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참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