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3층 상가를 소유하던 최 씨는 채권자 한 씨가 소송을 내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를 모른 채 최 씨를 상대로 소송한 한 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되자 건물에 집행을 하려고 집행문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의 상속인 박 씨는 건물 앞에서 중개사 이 대표에게 판결문을 보여주며 “이제 경매가 시작되는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로 건물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피고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입니다. 집행문은 유효한 집행력이 있는 판결에만 부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집행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3조에 따라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판결의 확정과 집행력은 별개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받은 판결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33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