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식자재 납품업을 하는 문태호 씨는 서림유통에 받을 물품대금 850만 원이 있었고, 강유라 씨는 태호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그 채권에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오민재 씨가 같은 채권에 가압류를 해 둔 상태였고, 전부명령은 가압류가 풀리기 전에 서림유통에 송달됐습니다. 이후 오 씨는 태호 씨의 누나가 제공한 담보를 받고 가압류를 취하했는데, 유라 씨는 전부명령이 이제라도 효력을 얻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먼저 가압류가 있어 무효가 된 전부명령은 가압류가 풀린 뒤 다시 효력이 생길까요?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압류채권자에게 넘겨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압류의 효력만 남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경합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가 된 전부명령은, 나중에 가압류가 취하되어 경합이 사라져도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유라 씨는 기존 압류를 바탕으로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경합이 해소된 뒤 새로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나중에 풀려도 기존 전부명령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