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강민호 씨가 거래처인 윤서진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던 중, 윤 씨에게 파산이 선고됐습니다. 민호 씨는 법원 민원실에서 관보 게재일을 확인하고는 “이미 파산이 선고됐는데, 채권자인 내가 이 결정을 다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합니다.
채권자는 파산선고에 불복할 수 있고, 언제까지 즉시항고해야 할까요?
채무자와 채권자 등은 파산선고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파산선고 공고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계산하며, 관보에 실린 경우에는 게재일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민호 씨는 관보 게재일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고 기간 안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아니라 파산폐지결정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에 불복하는지 결정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16조 제1항,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17조 제1항, 제3항,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채권자는 관보 게재일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파산선고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