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장민수 씨는 판결을 받아 임대인 강태호 씨에게 받을 돈을 확보하려고, 강 씨가 인천의 상가 임차인 오수진 씨에게 받을 월세채권을 압류하려 합니다. 그런데 강 씨는 해외로 나가 국내 주소가 없고, 오 씨는 인천에서 계속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개사 한서연 씨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약정을 확인해주자, 장 씨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지 문의합니다.
채무자에게 국내 주소가 없으면, 월세채권 압류명령은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요?
채권압류명령을 내리는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다만 그 지방법원이 없으면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 이 사례처럼 채무자 강 씨에게 국내 보통재판적이 없다면, 제3채무자인 오 씨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채권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나 물적 담보가 있는 채권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 먼저 채무자의 국내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적용되는 예외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제224조 제2항, 제22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