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작은 상가를 매수한 김도윤 씨는 대출을 알아보다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이 ‘김도현’으로 적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신분자료를 대조해 보니 이름만 잘못 기재됐고, 등기부의 다른 인적 사항과 취득 경위는 김도윤 씨와 일치했습니다. 중개사 이 대표는 서류를 챙겨 관할 등기소에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안내했습니다.
등기부 이름이 실제 이름과 달라도 같은 사람임이 확인되면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적힌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때, 등기명의인과 실제 권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재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경정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기록을 통해 같은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바뀌는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핵심은 이름의 일치 여부가 아니라, 등기명의인과 실제 사람이 동일한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6.4.12.선고 95다33214판결, 대법원 1995.6.13.선고 94다36360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