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임차인 윤서진 씨는 교제하던 한재호 씨와 헤어진 뒤에도 공방 앞에서 기다리는 일과 반복적인 연락을 겪었습니다. 한 씨가 위협적인 말까지 보내자, 서진 씨는 공방 임대차를 중개했던 박 대표에게 도움을 구하며 법적으로 접근과 연락을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 대표는 두 사람의 관계와 메시지·방문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법률상담을 받아보도록 안내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전 연인이 반복해서 찾아오고 연락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계속되는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으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의 평온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접근·연락이라면, 피해를 겪는 쪽은 그 사정을 소명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법원에 금지해 달라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 찾아오는 행위나 전화·문자 등 연락 행위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금지할 행위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상대방의 접근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은 당사자 쌍방이 가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조치는 당사자 쌍방이 가정구성원 관계인 경우에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고, 협박 등 형사고소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별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관계와 행위, 금지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소명하는 것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