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 물류업을 하던 한결운송은 파산절차에 들어갔고, 파산채권자 윤서 씨는 회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결운송이 근저당권을 가진 물류창고가 경매에 넘어갔지만, 회사는 배당에서 제외됐고 파산관재인 장 씨도 배당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배당이 확정됐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아가자 윤서 씨는 관재인을 대신해 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려 합니다.
파산채권자가 파산관재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배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민법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지만, 파산절차에는 별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고, 파산채권도 파산절차 안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파산재단의 재산 정리는 관재인이 절차에 따라 맡도록 한 취지를 고려해, 개별 파산채권자가 관재인의 권리를 대위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파산관재인이 제기할 수 있을 뿐, 윤서 씨가 대신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404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같은 법 제424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파산재단에 관한 권리는 개별 채권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절차 안에서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