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던 서윤 씨는 주문이 줄자 재료비와 생활비를 카드로 메웠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대신 월세가 낮은 점포를 알아보려고 중개사 김 대표와 빈 점포를 둘러보다, 배우자 민호 씨가 정리한 월별 수입·지출표를 펼쳐 보였습니다. 서윤 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변제기간을 무조건 5년으로 잡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언제나 5년으로 정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최대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능한 변제기간은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수 있다면 그때까지로 정하고, 3년 안에 원금은 모두 갚지만 이자는 다 갚지 못한다면 3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침은 안내합니다. 3년을 넘겨 5년 이내에 원금 전부를 갚을 수 있다면 원금을 다 갚는 때까지가 기준이 되고, 5년 안에도 원금 전부를 갚기 어렵다면 5년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변제계획에서는 가용소득을 우선 원금 변제에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이자를 갚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먼저 단정하기보다 실제 가용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각각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일률적으로 5년이 아니라, 변제 가능한 원금과 이자에 따라 정해집니다.
참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 제2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 법 제6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