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장 씨는 거래처 박 씨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하자, 지인 최 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박 씨는 재산을 빼돌리려는 행위라며 다퉜지만, 그 사이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 새 소유자가 생겼고 최 씨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말소됐습니다. 배당표는 확정됐지만 박 씨가 법원에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을 받아 둔 탓에 최 씨는 아직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저당권등기는 이미 사라지고 배당금도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박 씨는 어떤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구해야 할까요?
경매로 제3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등기까지 말소됐다면, 근저당권 자체를 되돌리는 방식의 원상회복은 어렵습니다. 이때는 배당금 등 금전으로 회복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배당금이 이미 수익자에게 지급됐다면 수익자에게 그 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당표는 확정됐지만 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면, 수익자가 가진 배당금지급채권을 넘기고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도록 구하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에 이의했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함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취소·배당액 경정은 그 채권자가 만족을 얻지 못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돈을 이미 받았는지, 배당기일에 이의했는지에 따라 원상회복 방법이 달라집니다.
참고: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