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솔내읍에서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는 강 씨는 옆 토지 주인 한 씨와 통행 약정을 맺고, 그 땅을 지나 공로로 오가 왔습니다. 몇 해 뒤 공인중개사 이 대표가 중개한 매매로 토지 주인이 서 씨로 바뀌자, 서 씨는 진입로에 쇠사슬을 걸고 강 씨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강 씨는 *“전 주인과 약속했으니 계속 다닐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토지 주인이 바뀌어도 강 씨는 약정만으로 새 주인에게 통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약정으로 정한 통행권은 토지 자체에 붙어 새 소유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권리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약정을 맺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한 씨와의 약정만으로는 새 소유자인 서 씨에게 통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행에 관한 법정 권리가 별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민법 제219조, 제220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약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 통행권과 법정 주위토지통행권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28판결, 민법 제219조, 제2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