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다가구주택을 사려던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의 안내로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최 씨가 “생각보다 너무 싸게 팔았다”며 해제를 요구했고, 두 사람은 최 씨가 배상금을 더해 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끝냈습니다. 반환금을 맡아 둔 김 대표는 중개보수를 먼저 달라고 했고, 박 씨는 거래가 무산됐는데 보수까지 내야 하느냐며 난감해졌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해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할까요?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로 거래계약이 성립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계약이 나중에 당사자 합의로 해제됐다는 사정만으로 보수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때문에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매도인의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이 배상금까지 받았다면, 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중개사는 보수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보수 지급 문제와 반환금을 중개사가 계속 보관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보관·지급의 근거와 당사자 간 약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뒤 중개사 잘못 없이 해제됐다면, 해제만으로 중개보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