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 한 다가구주택을 공동 소유한 윤서와 다은은 임차인 민호와 임대차계약을 함께 맺었습니다. 민호가 월세 두 달분을 내지 않자 윤서가 혼자 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고, 민호는 이삿짐을 싸기 전 중개사 유진에게 계약이 정말 끝난 것인지 물었습니다.
공동 임대인 중 한 사람만 보낸 해지 통지로 임대차계약 전체를 끝낼 수 있을까요?
민법 제547조 제1항은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해지나 해제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에 대해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임대인들이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그 전원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공동 임대인이었던 경우뿐 아니라, 나중에 임대인 지위가 승계돼 공동 임대인이 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윤서 혼자 보낸 통지는 공동 임대인 전원의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통지만으로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은 존속합니다. 월세 연체 여부와 별개로, 해지 통지를 누가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547조 제1항,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55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