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빌라 임대차를 중개한 정 대표는 임차인 윤서진 씨가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해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윤 씨에게는 살던 집의 보증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임대인 한도윤 씨는 계약이 끝나자 법이 정한 우선변제 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 일부를 윤 씨의 계좌로 돌려줬습니다. 이를 알게 된 채권자 강민호 씨가 윤 씨의 예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보증금이 생활의 마지막 버팀목이던 윤 씨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증금이 계좌로 반환된 뒤 압류됐다면, 윤 씨는 압류를 풀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돈이라도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채권에 압류금지 효력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계좌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예금채권이 자동으로 압류에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돈의 원래 성격까지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신청해 그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법원이 이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보증금이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고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갖춰,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1996. 12. 24. 자 96마1302 결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