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오래된 2층 상가를 소유한 최 씨는 한 씨가 소유자 이름을 바로잡겠다며 신청한 경정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몇 달 뒤 최 씨는 그 상가를 한 씨에게 매도했고, 한 씨는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등기부의 경정 이력을 확인한 중개사 김 대표는 경정등기가 위법했다는 이유만으로 최 씨의 종전 소유권 등기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경정등기 뒤 실제 매매가 이뤄졌다면, 경정 전 소유자 명의의 등기는 소급해 무효가 될까요?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법한 경정등기라도 나중에 그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와 맞아지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정등기는 경정 후 명의인이 권리를 취득한 사실을 공시할 뿐,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 씨의 종전 등기가 그 당시 실체관계에 부합했다면, 한 씨가 나중에 상가를 매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가 소급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정 후 등기가 유효하더라도, 경정 전 소유자의 권리까지 과거로 돌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