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행사장을 운영하는 오세민 씨는 한유진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한유진 씨는 판결을 받아 오 씨가 다온이벤트에 받을 행사대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집행이 진행되던 중 한유진 씨는 판결에 적힌 채권을 장민호 씨에게 양도했고, 장 씨는 행사장 정산 창구를 찾아가 행사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채권을 양도받은 장 씨는 승계집행문 없이 압류된 행사대금을 직접 추심할 수 있을까요?
강제집행은 누가 권리를 행사하는지 절차상 분명해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집행이 시작된 뒤 집행채권자의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도, 기존 집행권원으로 집행을 이어가려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양도만으로는 집행절차상 추심 권한까지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 씨는 승계집행문을 받기 전에는 압류된 행사대금을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추심할 수 없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7조, 민사집행규칙 제23조
채권양도와 집행절차상 추심 권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