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형 창고를 운영하는 최 씨는 박 씨에게 빌린 돈 3,600만 원을 갚지 않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강제집행에 나서기 전 세상을 떠나자, 상속인인 딸 서윤 씨가 아버지의 판결문과 상속 서류를 들고 법원 집행 창구를 찾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채권자로 아버지 이름만 적혀 있어, 서윤 씨는 자신이 곧바로 집행을 신청해도 되는지 난감해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 당사자가 바뀌면, 상속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집행권원에 적힌 채권자나 채무자가 바뀌면, 새로 권리·의무를 이어받은 사람을 집행 당사자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집행문을 받기 전에 승계가 생겼다면, 승계인은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자신을 위해 또는 자신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받은 뒤에 당사자가 바뀌어도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특히 집행이 이미 시작된 뒤 채권자가 승계됐다면,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고 절차를 이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은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집행 개시 후 채무자의 지위가 포괄승계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없이도 승계인의 책임재산에 대해 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승계인은 승계집행문 등 필요한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제292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