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의 한 토지에는 강태욱 씨 소유 땅과 윤서진 씨 소유의 낡은 작업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작업장을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새 작업장을 짓기로 합의했지만, 법정지상권을 포기한다는 별도 약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끝나자 강 씨는 “옛 건물이 없어졌으니 토지를 사용할 권리도 끝났다”고 주장했고, 윤 씨는 새 건물도 기존 권리의 보호를 받는다고 맞섰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사라질까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철거하기로 한 특약이 없다면,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뒤 건물을 헐고 새로 짓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새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구 건물을 유지·사용하는 데 일반적으로 필요했던 대지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철거 특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축 자체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366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58696, 587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