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 작은 상가를 운영하던 윤정호 씨는 빚을 갚기 어려워지자 상가를 사촌 오민재 씨에게 넘겼고, 채권자 김라희 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윤 씨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났고, 법원에 그 사실이 알려졌지만 다음 변론기일 안내가 도착하자 윤 씨는 당황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채권자취소소송을 그대로 진행해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그 소송은 채무자가 소송을 이어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단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가 소송수계를 하지 않은 채 심리와 판결을 진행하면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후에는 소송수계 절차를 확인한 뒤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339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