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상가와 창고 여러 채를 함께 가진 임대인 강 씨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들을 매수인 윤 씨에게 한꺼번에 팔았습니다. 채권자 서 씨는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소송 도중 저당권이 사라지자 청구를 가액배상으로 바꾸고 취소 범위도 조정했습니다. 나중에 청구 변경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서 씨는 제척기간이 지난 뒤 다시 매매계약 전부의 취소와 등기 말소를 구했습니다.
처음 소송을 낸 뒤 청구를 바꿨다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 원래 청구로 되돌려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같은 일괄 매매계약이라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처음 제기한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살폈습니다. 저당권이 사라진 사정 때문에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의 가액배상을 구하도록 청구를 조정한 것뿐이라면, 사해행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의 정체성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지난 뒤 원래의 취소·등기 말소 청구로 다시 바꾸더라도, 최초 소 제기로 발생한 제척기간 준수 효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같은 사해행위에 관한 청구를 사정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면, 최초 소 제기의 효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