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사는 윤서진 씨는 해온모터스의 신형 승용차를 3,890만 원에 샀지만, 열 달 동안 주행 중 엔진이 꺼지는 일이 18차례나 생겼습니다. 서비스센터가 여러 번 수리한 뒤에도 증상은 다시 나타났고,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차가 멈춘 날 윤 씨는 더는 운전할 수 없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마지막 수리 후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수리를 마쳤다는 회사 설명만으로 충분할까요, 윤 씨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는 소비자가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이고, 구매자는 제조·판매사가 제공하는 보증수리와 안전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된 수리에도 주행 중 시동 꺼짐 같은 중대한 결함이 계속된다면, 단순히 마지막 수리 뒤 외형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정만으로 소비자에게 다시 운전해 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조·판매사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시켜 주지 못했다면, 매매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아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안처럼 같은 고장이 거듭되고 그 내용이 주행 중 시동 꺼짐이라면, 수리 횟수뿐 아니라 결함의 위험성과 원인 규명·수리 과정도 중요하게 살펴야 합니다. 반복 수리에도 안전 운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면,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원문에 기재된 판례·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