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시 솔빛동 상가 건물주 윤정호 씨는 서민아 씨의 신청으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당했고, 서 씨는 보증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공탁했습니다. 이후 윤 씨는 서 씨에게 받을 돈에 관한 별도 판결을 근거로, 그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윤 씨는 이제 서 씨를 대신해 자기 자신을 상대로 담보취소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넘겨받은 윤 씨가 서 씨를 대위해 자신을 상대로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은 담보를 제공해야 할 사유가 사라졌음을 증명해 신청하면 법원이 담보취소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사안과 유사한 하급심 사례에서 법원은, 담보권자가 별도의 집행권원으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받았다면 그 권리의 특정승계인으로서 담보제공자를 대위해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담보권자 본인이기도 한 경우에는 담보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취소신청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윤 씨도 서 씨를 대위해 자신을 상대로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윤 씨가 담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취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시된 하급심 결정의 판단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민법 제404조 제1항; 대전고법 1993. 9. 15.자 93라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