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동 근린상가 매매를 중개한 김 씨는 건물주 임 씨에게서 중개보수 1,8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임 씨 소유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고, 근저당권자인 박 씨를 상대로 임 씨를 대위해 말소 소송을 냈으며 그 사실을 임 씨에게 알렸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임 씨는 법원에 박 씨의 채무를 인정하고 갚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 포기를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채무자에게 알려진 뒤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에 관해 채권자를 해치는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알고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도 이런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 씨의 포기는 박 씨와 임 씨 사이에서 어떤 효력이 있는지와 별개로, 이를 근거로 김 씨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김 씨는 임 씨를 대위해 박 씨의 채권에 대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405조 제2항,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미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