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작은 제과점에 설치된 산업용 반죽기를 두고, 설비 매매를 주선한 중개사 김 대표는 장도윤 씨가 문서윤 씨에게 먼저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장 씨는 반죽기를 계속 보관한 채 배현수 씨에게도 같은 설비를 팔았고, 문 씨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집행한 뒤 인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 배 씨가 장 씨로부터 반죽기를 트럭에 실어 가져가자, 문 씨는 *“가처분보다 늦게 가져간 설비도 내 소유라고 할 수 있나요?”*라며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점유개정으로 이중 양도된 동산을 가처분 집행 뒤 현실로 넘겨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동산을 두 번 팔았더라도 매도인이 계속 점유하는 점유개정만 있었다면, 일반적으로는 나중에 현실로 인도받아 점유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한 양수인이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을 집행하고 인도를 명하는 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양수인이 그 뒤 물건을 현실로 넘겨받았더라도, 선의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처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문 씨의 가처분 집행 뒤 반죽기를 넘겨받은 배 씨가 선의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문 씨가 판결에 따라 집행할 때 배 씨는 이를 수인해야 합니다. 현실 인도가 통상 우선하더라도, 먼저 집행된 가처분과 인도 판결이 있으면 후발 양수인의 권리 주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1564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68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