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오래된 1층 인쇄소를 빌린 윤 씨는 계약 뒤 내부를 손봐 작은 주방과 샤워실을 만들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 한 씨는 주거용 변경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계약 종료 때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윤 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계약 당시 가게였던 공간을 임차인이 나중에 주택으로 바꿔 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인지는 건축물대장 같은 공부상의 표시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사용 모습도 살펴봅니다. 다만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입니다. 그때 건물에 주거용 또는 주거와 다른 용도를 함께 쓸 수 있는 실질적인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았고, 임차인이 나중에 임의로 주택으로 고쳤다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변경을 허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윤 씨 사례처럼 계약 당시 공간이 인쇄소였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거시설을 설치했다면, 나중에 실제로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거용 여부는 계약 당시의 건물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