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외곽에서 도자기 작업실을 운영하는 박 씨는 윤 씨의 땅을 빌려 30년 존속기간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작업실을 지었습니다. 지상권이 끝난 뒤 별다른 갱신 이야기가 없어 그대로 지냈지만, 어느새 만료 후 5년이 흘렀습니다. 중개사 이 소장과 함께 현장을 찾은 날, 윤 씨는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서면을 내밀었고 박 씨는 작업실이라도 팔 수 있을지 난감해졌습니다.
만료 후 5년이 지난 지금, 박 씨는 지상권 갱신이나 작업실 매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지상권이 끝날 때 건물 등이 남아 있으면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갱신청구를 지상권 기간이 끝난 뒤 지체 없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갱신청구권이 사라지고, 그 권리를 전제로 하는 건물 매수청구권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지상권은 임대차나 전세권과 달리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박 씨가 5년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지상권이 계속된다고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만료 후 5년이 지난 박 씨는 갱신과 건물 매수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민법 제283조 제1항, 민법 제283조 제2항,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