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가온동 다세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이다은 씨는 장마철 주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그릇을 받쳐 두었습니다. 임대인 박준호 씨는 큰 문제가 아니라며 수리를 미뤘고, 다은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도 상황을 알린 뒤 배관기사 최 씨를 불러 누수 부위를 보수하고 6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해 임차인이 먼저 고친 경우,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누수처럼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하자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이 이를 대신 수리하고 지출한 비용은 필요비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을 쓴 뒤 바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지출한 돈이라면 무엇이든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가 꼭 필요했는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수리의 필요성과 실제 지출 내역을 남겨 두고,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하는 비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623조, 민법 제6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