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상가를 찾던 윤서진은 매매계약서와 등기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마쳤지만, 매수대금 2억 4천만 원은 지인 박도윤이 부담했습니다. 매도인 강태호는 두 사람 사이의 명의 약정을 전혀 모른 채 계약했고, 몇 년 뒤 박도윤은 상가를 이수현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박도윤의 채권자는 이 매매계약 때문에 빚을 갚을 재산이 줄었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박도윤이 돈을 댄 부동산을 이수현에게 팔기로 한 계약을 박도윤의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서와 등기에 이름을 올린 윤서진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박도윤은 부동산 자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서진에게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나중에 부동산 명의를 넘기기로 한 약속도 유효한 소유권 반환 약속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은 박도윤의 일반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담보 삼을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박도윤이 부동산을 팔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줄인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명의를 빌려 매입한 부동산이 명의자의 소유라면, 자금을 댄 사람의 채권자는 그 부동산 자체를 책임재산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