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의 다세대주택을 1년 계약으로 빌린 임차인 박 씨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임대인 최 씨에게서 “계약이 끝났으니 집을 비우거나 보증금을 더 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 씨는 이사 계획이 없어 계약서와 날짜를 확인한 뒤 중개사 김 대표에게 상담했습니다. 김 대표는 계약서에 적힌 1년이라는 기간만으로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했더라도 임대인이 1년 만료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면 따라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보다 짧게 정한 임대차의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약정한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 씨는 1년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 최 씨가 그 약정만을 근거로 계약이 1년 만에 끝났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박 씨가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하며 계속 거주하려는 경우, 1년 만료만을 이유로 한 퇴거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계약기간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쪽은 임차인입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