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서린면에서 토지주 윤 씨는 소형 수력시설을 운영하는 한빛에너지와 부지 한쪽의 콘크리트 제어실을 두고 협의했습니다. 한빛에너지 직원 강 씨는 시설을 계속 소유·관리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계약서에는 존속기간을 영구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몇 년 뒤 토지를 매수하려는 박 씨가 중개사 김 대표에게 “기간이 무기한이면 지상권 설정 자체가 무효 아닌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도 유효할까요?
민법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최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위한 경우에는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최단기간을 적용합니다. 반면 최장기간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영구 지상권을 인정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을 제약 없는 상태로 회복할 방법이 있으며, 특히 구분지상권은 대지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약정도 기간이 영구라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민법 제280조 제1항, 민법 제280조 제2항, 민법 제281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664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