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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구의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임차인 윤지아 씨는 임대인 박태식 씨와 맺은 임대차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 2,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점포를 비우지 못했습니다. 계약을 중개했던 김나래 씨에게 박 씨는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점유하니 부당이득”이라며 항의했고, 윤 씨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점포를 지켜도 되는지 걱정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계약기간이 끝난 뒤 점포를 계속 점유하면 부당이득이 될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임대차가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라면, 임차인이 점포를 계속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