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필지에는 아파트와 별동 상가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시행사 대표 문 씨는 상가 점포를 한 씨에게 팔았고, 중개사 오 대표가 계약을 도왔지만 대지권 등기는 18개월 뒤에야 마무리됐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최 씨는 한 씨의 지분이 작다며 점포 앞 대지를 쓰려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고, 한 씨는 등기 전 기간까지 문제가 되는지 걱정합니다.
대지권 지분이 작거나 등기가 늦었어도, 상가 소유자는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한다면, 별도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소유자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건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원을 가집니다. 여기서 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이 자리한 한 필지 전체를 뜻합니다.
또한 상가 매수인은 대지권 등기를 마치기 전에도, 대지 사용권을 가진 매도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넘겨받은 지위에서 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마친 뒤에는 스스로 대지권을 가진 소유자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분 비율만으로 대지 사용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별도 규약이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살펴야 합니다.
대지권 지분의 크기만으로 대지 사용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33577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