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자재상을 하는 서 씨는 외상대금 4천만 원을 받지 못한 채무자 강 씨가 상가를 지인 임 씨에게 넘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 씨는 이 거래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고 보고 법정 기간 안에 상가 이전 거래의 취소만 먼저 청구했고, 법원은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서 씨는 중개사 배 대표에게 등기 현황을 확인한 뒤 임 씨를 상대로 상가를 되돌리는 절차를 별도로 밟으려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를 먼저 청구해 판결을 받은 뒤, 원상회복은 나중에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한 번에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청구를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제기했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은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취소 청구 없이 원상회복만 단독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를 먼저,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취소가 원상회복의 전제입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제1항, 민법 제406조 제2항, 대법원 2001. 9. 4. 선고2001다14108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