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주택 수리·청소업체를 운영하는 강 대표는 고객에게 결제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다음 이용 때 수리비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임대인 최 씨는 지난번 입주청소로 모은 포인트를 이번 배관 수리비 결제에 사용했고, 세무대리인 배 씨는 포인트로 공제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전에 정한 포인트 제도로 다음 거래의 대금에서 할인해준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받은 대가가 들어갑니다. 반면, 거래 전에 약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준 금액은 고객에게 실제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객이 사전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적립 포인트를 다음 수리비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이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약정에 따른 포인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