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건물에서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된 한승호 씨가 관리비 일부를 개인 용도의 지출에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분소유자 이수진 씨는 회계자료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체 내역을 발견했지만, 관리규약상 해임에 필요한 찬성표를 모으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자료를 확인한 뒤 법적 절차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해임에 필요한 관리규약상 찬성을 얻지 못해도, 구분소유자 한 사람이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상 해임 의결 요건을 채우기 어렵더라도 구분소유자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관리인이 법령이나 규약을 어기거나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으로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 해임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씨는 의혹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리인의 행위와 신뢰관계 훼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 한 사람도 청구할 수 있지만, 해임을 인정받으려면 신뢰관계가 현저히 깨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42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