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던 임차인 윤하 씨는 임대인 백 씨와의 계약이 끝나 가게를 비우고 열쇠도 돌려줬지만, 보증금 1억 8천만 원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새 점포 계약금 납부일이 다가오자 윤하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이만큼 큰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이 몇 년씩 걸리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보증금이 2천만 원을 넘는 상가 임대차 분쟁도 신속한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일반 민사소송은 사건에 따라 제1회 변론기일까지 시간이 걸리고 증거조사도 진행되므로, 보증금 반환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절차로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소장 부본을 보내고, 변론기일도 되도록 빨리 지정해 제1회 기일에 심리를 마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증거신청 등 필요한 조치와 증거조사·판결에 관한 특례도 마련돼 있어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별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히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오래 걸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소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8조,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