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 사는 민재 씨와 유라 씨는 발리 신혼여행을 위해 여행사와 680만 원짜리 여행계약을 맺고 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출발 사흘 전, 유라 씨가 다리 골절로 입원해 5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자 민재 씨는 계약서에 적힌 배우자가 3일 이상 입원하고 출발 전 퇴원이 어려우면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여행사는 출발 14일 전부터 취소하면 환불이 없다는 별도 약관을 내세워 항공료 환급분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의 입원으로 계약을 해제했는데도 여행사는 항공료를 뺀 나머지 대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까요?
여행사가 취소 사유나 실제 손해액을 따지지 않고 출발 직전 취소라는 이유만으로 대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는 약관은, 계약 해제에 따른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배우자의 입원과 출발 전 퇴원 곤란을 이유로 한 해제가 약관에 따라 적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사는 이미 환급받은 항공료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취소 시점만으로 환불을 전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71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