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점포를 빌려 운영하던 강 씨는 임대인 박 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박 씨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예전 주소를 송달장소로 적었지만, 강 씨는 세종으로 이사한 뒤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예전 주소로 보냈다가 ‘이사불명’으로 돌려받고도 같은 곳에 등기우편으로 다시 보내자, 강 씨는 예전에 임대차를 중개한 서 대표에게 *“이제 송달된 걸로 보는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처음 송달되지 않은 옛 주소로 제소명령을 다시 발송하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14조는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보전처분에 따른 제소명령 절차는 집행절차가 아니므로, 제소명령을 옛 주소로 발송하는 근거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또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따른 발송도, 해당 장소에서 실제 송달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곳을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송달된 적 없는 주소로 다시 발송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소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대법원 2005. 5. 13.자 2004마128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