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상가 건물주 이정호 씨는 임차인 한서윤 씨와 보증금 6,000만 원, 기간 3년으로 전세권 설정계약을 맺었습니다. 서윤 씨는 건물에서 영업을 시작했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하지 않았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야 정호 씨에게 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호 씨는 계약이 이미 끝났다며 난감해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채 약정 기간이 지나면, 전세권자는 뒤늦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전세권설정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전세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약정한 존속기간이 끝나 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근거로 등기를 요구할 권리도 소멸합니다. 이 사례처럼 기간 만료 후에 처음 등기를 요구하더라도 계약이 끝난 뒤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는 그 계약에 기초한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도 소멸합니다.
참고: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다12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