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솔시에 사는 대여업자 한결 씨는 사업자금 1억 8천만 원을 빌려 간 민재 씨가 갚지 않자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재산을 살펴보니 민재 씨에게는 새봄증권 계좌의 상장주식과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된 주식이 대부분이었고, 마침 민재 씨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주식 가압류로 민재 씨의 주식 처분과 의결권 행사를 모두 막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예탁 상장주식은 채무자와 예탁자를 특정해 예탁증권지분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계좌대체청구나 증권반환청구 등 처분을 금하고, 예탁자의 계좌대체와 증권 반환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으면 주식에 대한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으로 채권 만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예수된 증권은 일반 예탁증권과 보관 관계가 다릅니다. 보호예수 증권은 개별임치에 해당하므로 예탁증권 강제집행 절차가 아니라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방법을 따라야 하고, 예탁결제원을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해 증권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가압류의 ‘처분 금지’가 주주의 모든 권리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권 중 공익권에 해당하므로, 주식이 가압류되더라도 채무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 가압류는 재산 처분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의결권 행사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민사집행규칙 제176조제182조, 민사집행규칙 제177조, 상법, 민사집행법 제291조, 민사집행법 제159조, 민사집행규칙 제179제1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