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 건물주 한유진 씨는 임차인 박도윤 씨에게 보증금 6천만 원을 받고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전세권설정등기보다 먼저 정태식 씨의 가등기가 있었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뤄지자 박 씨의 전세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됐습니다. 이후 본등기마저 말소되자 박 씨는 전세권도 다시 유효해진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나중에 말소되면, 그 때문에 직권말소된 전세권설정등기도 되돌아올까요?
가등기가 먼저 마쳐진 뒤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뤄지고, 그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말소 뒤에 본등기가 다시 말소되더라도 이미 이뤄진 전세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등기가 나중에 말소됐다는 사정만으로 직권말소된 전세권등기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79. 9. 27. 자 79마222 결정,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같은 법 제55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