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다가구 건물 주인 최 씨가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 장 씨가 건물에 가압류를 해두었고, 그 뒤로 근저당권과 지역권도 등기됐습니다. 경매에 참여하려는 윤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등기부를 보여주며 “가압류까지 제가 넘겨받는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가압류가 경매 부동산의 말소기준권리라면 낙찰자가 이를 인수하지 않아도 될까요?
경매에서는 근저당권·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가운데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이 사례처럼 가압류가 그 기준이 되는 경우, 가압류는 매수로 말소되고 그보다 뒤에 등기된 권리도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반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에서 권리의 이름뿐 아니라 접수 순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낙찰자가 그 가압류를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제시된 상담사례에 판례·조문 인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