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상가 신축 허가를 받은 임대인 최 씨는 착공신고와 도로굴착허가를 마치고 시공업체와 계약한 뒤, 기존 창고를 철거하고 부지를 파낸 다음 일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몇 달 뒤 현장을 찾은 시청 담당자는 기초공사가 더 진행되지 않은 점을 보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최 씨는 철근 구입 내역과 터파기·콘크리트 타설 작업확인서를 내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터파기 뒤 일부 콘크리트를 타설한 상태라면, 건축허가를 유지할 만큼 공사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건축허가를 받은 뒤 측량이나 공사계약, 착공신고 같은 준비만 해 둔 것으로는 공사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굴착공사에 들어갔는지가 중요하고, 터파기는 해당 건물을 지탱할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다만 현장에 철근이 보이지 않거나 기초·골조공사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터파기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 레미콘 납품, 작업확인서 등 여러 자료를 함께 살펴 실제로 터파기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그 사정들을 종합해 일부 콘크리트 포장은 터파기를 거친 결과이고,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준비행위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실제 터파기가 확인되면 일부 콘크리트 타설도 공사 착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수원지법 2011.2.10, 선고, 2010구합113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