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던 박도윤 씨는 가게 보증금 마련을 도와준 임대인 임혜진 씨에게 1,200만 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했고, 임 씨는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박 씨에게는 거래처인 최민석 씨의 업체로부터 받을 장비대금 약 1,050만 원이 있었지만, 다른 채권자도 여럿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임 씨는 점포 임대차를 중개했던 김 대표에게 이 채권을 먼저 확보해 전액 받을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씨의 거래처에 받을 돈을 전부명령으로 넘겨받으면 임 씨가 그 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까요?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해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다른 채권자는 그 채권에 배당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회수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제3채무자는 압류 전에 원래 채권자였던 박 씨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을 임 씨에게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임 씨가 그 사정을 몰랐거나 주의를 다했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위험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집행채권이 변제에 갈음해 소멸한다는 점입니다. 이후 최 씨의 업체에 돈이 없거나 지급을 거절해 실제로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임 씨의 박 씨에 대한 판결상 채권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채권자를 앞설 수는 있어도,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까지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299조,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