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서 작은 도자기 공장을 다니는 이서린 씨는 아버지 이경태 씨가 남긴 빚 때문에 상속을 한정승인했습니다. 채권자 한석진 씨와의 소송에서 법원은 서린 씨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도록 판결했지만, 한 씨는 서린 씨의 월급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공장 급여 담당자가 법원 서류를 받고 월급 일부를 한 씨에게 보내자, 서린 씨는 어떤 절차로 다퉈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상속재산으로만 갚도록 판결받았는데도 내 월급이 압류됐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권원에 상속인의 책임이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이 분명히 적혀 있는데,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월급채권까지 집행됐다면 그 집행은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압류·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해당 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집행권원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고 집행절차까지 끝났다면 구제 방법이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이미 받아 간 돈은 그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아직 받아 가지 않은 부분은 해당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 단계와 이미 추심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구제 방법을 가를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48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민사집행법 제44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