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상가 두 채에 공동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그중 한 채에는 후순위저당권자인 이 씨의 근저당권도 있었습니다. 공동저당권자가 먼저 한 상가를 경매해 채권을 회수했지만, 이 씨는 남은 상가에 대위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남은 상가의 선순위저당권 등기가 말소됐고, 등기부에서 저당권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 씨가 상가를 매수했습니다.
이 씨는 남은 상가를 산 정 씨에게 공동저당 대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368조 제2항은 공동저당의 일부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다른 공동담보 부동산에 대한 대위 문제를 다룹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대위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 저당권등기가 말소되고, 등기부에서 그 권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정 씨가 권리를 취득할 당시 등기부에 저당권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정 씨에게 공동저당 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368조 제2항,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